사망 후 행정 절차는 모두 같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안심상속 재산조회와 세금 신고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으므로 각각 적어두세요.

이 글은 대한민국에서 가족의 사망 후 행정 절차를 준비하는 유족을 위한 안내입니다. 아래 표에서 기산일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와 신청 자격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사망 후 행정 절차: 기산일과 신청 기한 비교

기관별로 서로 다른 기한을 구분한 표입니다.
절차기산일·기한신청·확인처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등록 신고 관서, 방문·우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주민센터 등 방문 또는 정부24
상속포기·한정승인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가정법원, 법률 상담으로 관할·서류 확인
상속세 신고·납부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세청 안내·관할 세무서

‘1개월’을 일률적으로 ‘30일’로 바꾸거나, 상속포기 기한을 모든 경우에 ‘사망일부터 3개월’로 적으면 실제 기한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가 애매하면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신고 관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사망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준비하세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사망신고 안내의 신청방법은 방문·우편입니다. 정부24에서 안내를 볼 수 있다는 사실과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인의 신분 확인 서류를 먼저 준비하세요. 신고 자격이나 우편 접수 여부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할 관서에 준비물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단서도 일괄적으로 10부씩 발급받기보다 제출 기관별 원본·사본 요구와 필요한 부수를 먼저 알아보세요.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정부24 사망신고 민원안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여러 기관의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방문 신청과 정부24 온라인 신청의 대상·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는 기관별로 확인합니다. 신청일, 조회 기관, 결과를 받은 날, 추가로 확인할 내용을 한 장에 적어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개인 간 채무 등 모든 재산 관계를 빠짐없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조회 신청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은 별개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법원에 신청할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근거: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상속 선택과 세금은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채무가 불확실하면 법원 신청 기한부터 확인

상속을 받아들일지,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는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의 원칙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간 연장이나 특별한정승인 등에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지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빚이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무조건 가장 안전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계좌 인출이나 재산 처분에 앞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세요.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승인·포기 안내.

상속세와 부동산 취득세를 한 항목으로 묶지 않기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기한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속세 안내만 보고 취득세의 신고 대상·기한까지 확인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첫 방문 전 준비할 체크리스트

  •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 신고할 관서에 접수 방법과 준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진단서 원본을 요구하는 기관과 필요한 부수를 적었습니다.
  • 재산조회 신청일과 결과 수신 여부를 기록할 곳을 마련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기한을 재산조회 일정과 따로 표시했습니다.
  • 세금·보험·연금·통신 계약은 담당 기관별로 문의할 항목을 나눴습니다.

추모 기록을 따로 정리하려면 하늘닿기 이용 안내에서 제공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모관 개설이 위 행정 신고나 상속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후 통장을 바로 정리해도 되나요?

금융기관별 상속 처리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망신고 후 특정 기간이 지나면 모든 계좌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출·해지 전에는 상속 선택과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와 구독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통신사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망에 따른 해지·자료 요청 절차를 문의하세요. 유족이 고인 명의로 인증하거나 로그인해도 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계정별 공식 절차와 요구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15. 이 글은 행정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장례 일정과 연락을 맡은 가족이 있다면 행정 서류 담당자와 연락 역할을 나눠 보세요. 장소·시간 변경을 여러 번 설명하지 않도록 부고 문자와 일정 정정 안내 예시에 최종 내용을 모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